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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by skan 2000/04/01 08:17
[세금상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좋은것은?

20여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하다 얼마전 명예퇴직한 A모씨는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하기로 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생을 샐러리맨으로만 살아온 A씨로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란 용어가 생소해 직원에게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는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의했다.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입력 : 2008.03.18 10:07
수정 : 2008.03.18 10:07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skan
2000/04/01 08:17 2000/04/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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